민생현실 반영되지 않은 조정위원 구성,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성립 비율은 23.2%에 불과 1. 분쟁조정위원 중 변호사가 53.4%, 법학 교수, 법조인 합처 63%에 달해 … 주택전문가 없고 임대차 현장 목소리 반영될 여지 적어 2.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조정 신청중 성립은 1,562건뿐 3. 김진애 “임대차 분쟁은 송사로만 볼 수 없어, 주택문제 및 임대차 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 선임 필요”… “임대차 관련 업무는 장기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어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73명 중 63%인 46명이 법조계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16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전공 교수, 판사ㆍ검사, 변호사 외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과 관련한 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은 개시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조정안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가지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익을 가지는 효력을 가진다.
2020년 현재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6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를 조정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성은 법조계 인사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직군은 대학교수로 9명 중 7명이 법전원 교수였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7명, 감정평가사가 6명, 세무사와 건축사는 1명씩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 중 63%에 달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많은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민사 사건 또는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도 많았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임대차 분쟁 실무 또는 주택 문제와 관계없는 분야의 종사자가 분쟁 조정위원회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62건뿐으로 23.2%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불 수락 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호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TA 1)의 경우 부동산 연구소 출신, 비영리 부문에서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활동가, 노조 연금 및 비영리 부문 활동가, 부동산 관리 회사 사장,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Culver City 조정위원회 2)의 경우 분쟁조정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여 당사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며 “임차인의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이 75%로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낮은 조정성립률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오히려 조정 결과에 대한 불수락 비율이 높아져 조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조정업무 전반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여 주택문제와 임대차 관계 문제를 망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