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 해야
현대자동차의 산타페(-8.3%)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10.7%)가 2014년 5월 최종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7월 국토부가 각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쌍용차의 경우 공식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부적합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연비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나마도 지금 감면 또는 면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해 정부가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계획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