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35명(333명의 행방불명인과 2명의 생존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재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 수형인 371분이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난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랜 세월 한 맺힌 응어리를 안고 살아오신 피해자들과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제주4·3사건을 포함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고 완전한 해결과 치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여년의 인고의 세월을 안고 견딘 아름다운 섬 제주가, 봄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제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