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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택시 내 흡연 운전자는 안 되고, 승객은 된다?

    • 보도일
      2014. 11.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김희국 의원 “택시 내 승객의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 7일(금),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