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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1106)

    • 보도일
      2014. 11.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6일(목)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청약저축 등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함.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