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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보도일
2014. 11. 5.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9년 만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맞서며 1,895일간의 공장 점거,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을 통해 고용 약속 등이 담긴 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9년여 만에 눈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동자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남은 항소재판 등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요청한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기륭전자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사무실 야반도주와 같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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