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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 보도일
      2014. 11.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인 이종걸 의원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공안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야당에 대한 표적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과잉대응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정원의 증거조작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카카오톡 감청 소동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물 타기 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갖고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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