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3일(월) 홍종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은행법 개정안(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특구 내 셋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