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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3.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농·산·어촌 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 기대”
▶ 작년 말 기준 인천 도시가스 보급률 8대 특·광역시 중 7번째, 강화는 33.4% 그쳐
▶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시 국가도 비용 부담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강화군 전역 등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한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국가 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자체가 지원하려 해도 설치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낙후된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국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 배준영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2%인데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7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강화 지역 보급률은 33.4%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등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설치가 더딘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전했다.

○ 이어 배 의원은 “동 법안은 21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