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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305)

    • 보도일
      2014. 3.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3.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5일(수) 이만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보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성매매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여행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여행자에게 성매매 행위의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