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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년 추경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1. 3.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해진 국회의원
- 조해진 예결위 추경심사소위원,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반영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원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평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245억원 증액되어 기사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심사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2400억원 추가 증액되었다. 소규모 농가‧어가‧임업 가구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영농‧영어‧영림 가구에는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함안군의 겨울수박 피해 농가는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조해진 의원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정부가 가져 온 추경예산 중 불요불급한 통계분식용 일자리 예산 등을 감액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사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비롯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온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협상하며 설득했다. 국민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