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10일(월)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함.
- 주택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