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월 임시국회 입법성과 보도자료

    • 보도일
      2021. 3.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부패근절, 경제혁신을 이끌 ‘정의․미래․민생’ 주요 법안 처리 성과

➀ 부동산 투기근절을 통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법
➁ 시대착오적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규제혁신법
➂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K뉴딜 관련법
➃ 스토킹이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처벌법’

❑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제385-2차)에서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경제혁신을 이끌 ‘정의․미래․민생’ 관련 우리당 주요 법안 33건을 포함한 총1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리며 미래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음.

❑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미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 강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만든 ‘공공주택특별법’,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등의 통과로 공직자의 비리와 투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효적 제재를 부과하고, 철저한 사전예방시스템 확립을 통해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에 엄두를 못 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법안처리로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규제혁신으로의 초석을 다졌음.

❑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린모빌리티의 확산을 앞당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PPA)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인 기업 간 자율적인 PPA가 가능하도록 만든 ‘전기사업법’,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공급량 상한(전력생산량의 10%)의 폐지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견인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법안 처리로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이끌 발판을 마련했음.

❑ 마지막으로,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수사제를 도입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을 통과시켜 스토킹 범죄를 원천 차단해 더 이상 스토킹 범죄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음.

❑ 그 외, 원청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를 원청 사업장 개별실적 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신매매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정의해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발견과 보호체계를 마련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법’,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과태로 제재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을 차단한 ‘근로기준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음.

❑ ‘이해충돌방지법’과 ‘협력이익공유제(상생협력촉진법)’,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상생․연대3법’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음.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법’, ‘규제혁신법’, ‘상생․연대 3법’의 최종 통과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음.

2021. 3. 2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 익 표


▨ 참고 : 3월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 내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