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3법 양당 합의 관련
보도일
2014. 11. 1.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오늘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99일, 내일이면 200일이 된다.
분향소는 아직도 그대로이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9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 어딘가 그대로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오늘 이른바 세월호3법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유가족, 시민사회, 소수정당을 배제한 거대 양당만의 합의에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진상조사 후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정반대로 앞뒤가 바뀐 합의이기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거의 관철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합의이다.
150여일을 끌어온 결론 치고는 너무 허망한 결론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하고 특별검사 후보의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거부권을 새누리당이 보장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의 원안에 가까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한다. 또한 해경, 소방방재청은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안전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양당의 합의는 결국,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이전에 이미 대안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어떤 진상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시쳇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국민안전부의 신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거꾸로 된 답을 냈다.
국민안전은 이제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맡기게 되었다. 국민안전의 책임은 이제 총리 정도의 수준에서 맡게 된 것이다.
재난 콘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책임 문제는 비서관 한 명 인선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다.
여기에 산재 안전, 골목 여성 아동 안전 등 국민안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정의당은 이번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 처리때까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이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거대 양당은 웃음 지으며 합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가장 슬픈 날로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