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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 보도일
      2014. 3.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3월 7일(금)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가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난 2012년 3월 21일 「한국은행법」, 「국회법」 등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가 35년간 한국은행에서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보 및 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추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붙임 :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주열) 인사청문요청안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