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의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활물류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연계하지 않고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처리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제(23일)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만 15번째인 이 죽음의 행진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을 방조하는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관련 업계의 반대와 물리적 압력 등도 있었지만 정부와 함께 끈질지게 설득해 왔습니다. 이 법안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생활물류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법안 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련 업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어서 오늘의 의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생활물류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생활물류 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사업자에게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과로사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분류업무’의 책임소재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소위 ‘공짜 노동’에서 ‘대가가 있는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택배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본사가 아닌 대리점·영업점과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부당한 갑질이나 백마진 요구, 불합리한 배송구역 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이 제정되면 본사가 대리점·영업점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생활물류법」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분명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를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법이 될 것입니다.
과로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택배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연내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