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박근혜정부 법안에 빠져있는 상가임차인보호 위한 '3개 핵심대책' 담은 법개정안 발의
보도일
2014. 11.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임대차 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차상인 생존권 영업가치 보호 위해 이번 국회 내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해야
1.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1월 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임차상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권리금 문제의 해결책 등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 △ 법정 계약갱신요구건 행사기간(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 퇴거료 보상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조항들은 선진국들에게는 이미 보편화된 사항들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및 영업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