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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보도일
      2021. 4.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입니다.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이자 공직자의 존재의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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