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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영선 “아무도 삼성 SDS 불법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 나라도 나설 수 밖에 없다”

    • 보도일
      2014. 1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지난 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불법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하면서 더 이상 삼성과 정치검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무도 삼성 SDS불법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대표님?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원내대표 내려놓으신 이후에 처음 하는 인터뷰네요,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니까요, 당연히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때이고요. 아마 원내대표 이후에 좀 더 시간이 여유롭지 않나,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못 읽었던 책도 읽고요. 현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보니까 전세대란 토론회도 주최하시고 또 이런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나섰는데,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한다고 봐도 될까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런 의미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대란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요, 전월세 상환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그제 했었습니다.

<삼성 이학수, 김인주와 3남매 시세차익 원인행위 자체가 불법, 불버비익환수 특별법 필요>

▷ 한수진/사회자:
네, 먼저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겠는가, 라는 데서 저는 출발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면 미래세대의 좌절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입법의 문제인데요.

1999년도로 올라갑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삼성 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을 하죠. 그 당시에 2만 원 정도로 장에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7천 원 선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하고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 다섯 사람이 그렇게 헐 값으로 주식을 받습니다. 당시 7천원에 받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도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을 인수한 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이 주식을 인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두 사람은 이 불법 행위 때문에 사실 감옥에도 갔다 왔었고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을 받아서 특혜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주당 36만 원, 내일 상장이 되면 40만 원 정도 가량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약 5조원~8조원 정도의 차익이 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3남매가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농담으로 10억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정의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 SDS라는 회사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부풀려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80%정도가 일감 몰아주기에 어떤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컸다, 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례도 있습니다, 전두환 특별법이라든가 최근의 세월호로 인해서 유병언 특별법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이것을 질의를 했고, 그리고 법도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이회장의 3남매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것은 이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당시에 이런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는 거기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것을 환수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모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가 3남매 시세차익 자진사회공헌이 바람직 할 것>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수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은 이미 이것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판결이 된 상태라서 이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이런 어떤 불법 이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상장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더 이렇게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모두가 다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이런 항변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벌금 다 내지 않았느냐, 증여세도 냈다.’ 나중에. 그리고 8000억 가까운 사회 환원도 했다. 그런데 또 하라는 거는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항변도 하는 모양인데.

▶ 박영선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때의 사회 환원과 증여세 문제는요. 이번의 이 문제하고는 조금 더 방향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재용 부회장이 신주인수권부를, BW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이런 불법의 원인으로서 불법적인 것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세금으로 이것을 걷어 들이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최경환 부총리도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더니,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세금으로라도 걷어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답변,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그것을 할지는 저도 아직 신뢰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더군다나 요즘 이것이 부의 불평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 청와대로부터 독립, 야당 계파정치 청산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할 때>

▷ 한수진/사회자:
자, 그리고요. 다음 달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시라고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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