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북전단 살포행위 통일부장관 승인토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후덕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추진, 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의장 : 백재현)와 윤후덕 의원은 11월 12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의장 : 백재현)와 접경지역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윤후덕 의원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