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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해충돌방지법,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보도일
      2021. 4.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190만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어제)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과제 1호로 정하고,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국민께서는 부동산 투기, 채용비리, 미공개정보를 통한 사익추구 등 부정과 부패를 목도했습니다.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소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야당에게 당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부정과 부패의 싹을 자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실감하고 공감하는 민생회복,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깨끗한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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