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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4.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지난 23일(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기후정의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은미 의원의 기후정의법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이 기후정의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국가의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국토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조항도 담았다.

이 밖에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농업의 촉진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및 에너지전환정책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외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기후정의법」은 김홍걸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양정숙ㆍ용혜인ㆍ이은주ㆍ장혜영ㆍ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는 2030년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조속히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기후정의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