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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4. 1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중관리위생법은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의 경우는 부패 및 변질의 염려가 거의 없어 제조 연월일 표기가 필요 없음에도 여전히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하는 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을 개정하여 기존 제조연월일 표기 대상이었던 품목 중에 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아직까지도 행정적 편의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잉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여 국민적 부담경감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탈규제적 대안으로 지혜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