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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장 “못하겠다” 한마디에 물 건너간 페이고 法 - 한국경제(2014.4.7(월)) 기사 관련

    • 보도일
      2014. 4.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보도내용> ❑ 한국경제(2014.4.7(월))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규제영향평가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 예정처가 ‘나 몰라라’하는 바람에 이날 페이고 법안들은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적이 없음. 지난 2013년 9월 11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79조의3제3항: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사전검토서가 첨부되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평가와 PAYGO는 별개의 사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PAYGO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 재정심사활동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4일(월)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