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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논의 거부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 보도일
      2021. 4.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 통과는 가로막혔습니다.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구실로 여러 민생법안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책임 회피와 같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고자 힘썼습니다.  

특히 '상생3법'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입법과제입니다.  

국민의힘에게 요청합니다. 직무유기를 멈춰주십시오. 민생법안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살펴주십시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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