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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안전관리외3건 법안발의 송부

    • 보도일
      2021.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사고 막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4법’ 발의
- 정일영 의원,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한 패키지 4법 발의(「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금지 및 주차장 설계시어린이 안전 반드시 고려하게 해
- 현행법상 기관장과 지자체장만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학부모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정일영 의원“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이동이 빈번한 도로와 주차장 인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등하교 시 안전한 환경 조성할 것”

4월 22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어린이 통학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4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등‧하교 교통안전 지킴 4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인천 중구에서는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의 경우 학교와 부두 사이 거리가 인접할 뿐 아니라 화물차 주차장까지 인근에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사유로 인천은 물론 제주, 부산, 대전 등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들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을 비롯하여 어린이가 생활하는 인근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3건은 어린이 사고이며, 한국 소비자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4,097건에 이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일영 의원이 의욕적으로 대표발의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패키지 4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 구역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금지하고(「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 현행법상 기관장과 지자체장만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를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학부모들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한 차고지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해당 차고지의 설치가 학생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감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 기존 설치된 노상ㆍ 노외 주차장이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주차장법 개정안」)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화물자동차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인천 주민들은 화물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 인근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국토의 균형적 효율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와 주민 생명 및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설치 계획 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적극 고려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막을 수 있었던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의 인천 연수구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체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강력히 표명하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1인시위,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지속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패키지 4법’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은 양정숙, 맹성규, 윤관석, 신동근, 송영길, 민형배, 소병철, 이원욱, 고용진, 김주영, 양향자, 김정호, 김경협, 김종민, 주철현, 김병주 의원(이상 공동발의 순)이며, 이 외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유동수, 김상희 의원이,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동수, 용혜인 의원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동수, 유준병 의원이, ▲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윤준병 의원이 추가로 함께 해 각 개정안에 대하여 18인(대표발의자 포함)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끝>

◎ 사진 첨부 (파일첨부)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