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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구지법의 1심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일
      2021. 4.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지난 해 총선 과정에서 강기훈, 채동욱,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터넷신문사 기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기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성명문을 작성했고,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과 관련 여러 건의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유력정당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단정적인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다는 판단 관련,
  - (강기훈 사건) 지난 2017.9.15.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죄’, ‘가해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사건의 영장발부검사 또는 수사검사가 아니었던 점, 자초지종을 몰라 그 사건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점’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 자료도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재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사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당시 항고 및 재정신청도 했습니다.

  - (채동욱 사건) 2013.10.1.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전 수석이 국정원 차장에게 채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당시 신경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 “국정원 차장은 얼굴도 모른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신경민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었습니다.  

2. 공적기관의 재조사에 기인한 주요언론의 계속적인 의혹 보도가 있었다는 판단 관련,  

  - (김학의 사건) 2019.3.25.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수사방해 및 수사개입한 “직권남용죄의 범죄혐의가 있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만, 2019.6.4. 검찰로부터 무혐의가 명백히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도 수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6.13. 및 2019.7.1.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검찰 수사를 받도록 만든 과거사위 관계자들 및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형사고소했고,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3.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련 사실 또는 진술 보도가 있었다는 판단 관련,  

  - (김학의 사건) 2019.3.6. JTBC는 “‘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이라는 제목으로 “내사단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지휘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보고도 없이 관련 첩보를 다루고 있다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허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KBS는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한상대 금품’ 진술도”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 ...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보고를 올렸고,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에서 확보했다고 허위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이 두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박관천 행정관을 면담한 후 2019.2.14.자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2013. 3. 1. 오후경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하였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결정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박관천 행정관은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21.4.19.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SNS를 통해 해명한 내용들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김학의 차관 부인은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의 친분으로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KBS가 1500만원을 배상해주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해 6월 강기훈 사건 관련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향신문, ‘유서대필 조작 검사’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지난 해 11월 위 두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기훈, 김학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때마다 반론한 것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었고, 허위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 및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다른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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