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12일(수)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기간 제한의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광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空地)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공개 공지를 사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공연과 국제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과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축제, 국제행사 등을 보다 폭 넓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심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1993년 관광진흥법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되어 운영 중인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잠실 등을 포함한 13개 시·도 28개 관광특구에 적용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이 수월해진다.
심 의원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박인숙, 류지영, 김상훈, 이에리사, 김광림, 이한성, 손인춘, 강석훈, 유승민, 김태환, 김성곤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여 개정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