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가 선출된다.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후보자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네 가지 이행 방안을 담은‘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서약을 받았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약한 네 가지 사항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여성 위원 50% 구성 의무화가 골자다.
첫째, 정당의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추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당대표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현행 공선법 제47조에는‘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춘숙‧남인순 의원 등이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있다. 선출될 당대표가 약속한 만큼 연내 법 개정이 기대된다.
둘째, 당헌 제8조에 명시한‘지역구 선거 30% 여성 의무공천’이행을 약속했다. 해당 당헌은 2013년 5월 신설된 이후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율 38%를 처음으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 공천을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었고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민주당의 경우 제6회 지선에서 2명에 불과했던 여성 기초단체장이 제7회 지선에서는 8명으로 증가했지만,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공천 관련 기구에 여성 위원을 50% 이상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이에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여성 50% 이상 포함토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안해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당규가 개정됐고, 오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이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도당을 제외하고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만 여성 위원을 50% 이상 포함토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앞으로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 등에서도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더 많은 여성의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 전국여성위원회는 5월 중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의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논의를 펼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여성에게 유독 진입장벽이 높은 한국 정치권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의 성평등정당 실현 서약은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는 평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지금, 전국여성위원회는 새 지도부와 함께 성평등 사회를 향한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