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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국가 차원의 효용 분석과 운영 역량 점검 및 감독 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 보도일
      2021. 5.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인터넷망(자가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는데, 디지털 시대가 확산되면서 이 경계를 벗어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이용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면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격차 해소,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도 있음
○ 양 측면이 존재하여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통신에 기반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활용 범위를 재고해 볼 시점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효용 분석,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감독 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 점검 및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용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안 등에 문제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망 유지·관리 역량을 점검·강화하고 자가망에서 발생하는 통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 (02-6788-4713, sypar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