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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진태 국회의원 보도참고자료

    • 보도일
      2014. 11.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이 포함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여 왔음

○ 이에 지난 11월 7일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별첨 1)이 발의되었음

○ 지난 9월 23일 당정의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최초안, 별첨 2)이 공표된 이후, 9월 30일 개최된 공청회 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 입안 시 추가로 논의된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최초안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임대인의 계약상대방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 제기

- (규정상 기 보완내용) 건물주의 과도한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협력의무기한을 제한(계약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하고, 협력의무 배제사유(3기 차임연체 등 8가지)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예시(임차인의 차임지급능력 등 3가지 예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음

- (해석상 기 보완내용) 신규임차인이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업종을 하려고 하거나 건물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에 대해 최초안으로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영위하려는 업종이 임차건물의 위치, 현황, 용도 임차임의 종전 업종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10조의4제3항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2) 조직폭력배 등 임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도 제10조의4제3항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② 다만,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 보완함

- 제10조의4제3항제2호의 ‘중대한’을 ‘상당한’으로 수정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금하게 하는 등 협력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4호 추가)하여 불확실성을 해소

○ 한편 재건축의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이 수수되는 시장의 거래 현실을 반영

- 건물의 재건축 여부는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후임임차인이 없으며 임대인의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가로채 영업하는 경우도 아님

- 임대인에게 직접 보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크다는 분석

○ 권리금 법제화의 첫 단계이므로 시행 경과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며, 시행도 하기 전에 한쪽 이해당사자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움 – 약탈적 임대인이 아닌 선량한 다수의 임대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