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국민불편법령 정비, 위헌법률 조항의 개정 등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서 법제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9년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민불편법령 정비로 총 829건의 정비대상 법령을 신규 발굴하여 이중 599건을 정비하였지만, 2009년 발굴된 127건의 국민불편 법령에 대한 정비 실적을 보면 1년 이하의 기간만에 신속하게 해결한 경우는 37건(29.1%)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정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법제처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불편법령들이 발굴되고 정비되는 점은 칭찬할 일이지만,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더욱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미정비 법령이 현재 27건이나 있으며, 이 중 아직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것도 다수 있다면서, 법제처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위헌 결정된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2011년~2013년까지 법제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중복된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합리적이고 대표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사용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ㆍ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성과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정확한 실적 계산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매년 계속되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부적정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