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갈수록 악화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 보도일
      2021. 5.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5월 11일(화),「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증가함
○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와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015년 245명, 2.3명에서 2019년 300명, 3.2명으로 증가함
○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증가함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아동·청소년을 매년 발굴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은 없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1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설치한 4개소에 불과함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주로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종사자 자격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요구 경력은 없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대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이 보고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
○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 「정신건강복지법」제1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에 특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1개소 중 총 4개소(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불과하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전국 349개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3개이며, 서울에 11개소,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셋째,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설치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에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력 확충이 요구됨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중 일부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확충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박진우 입법조사관보 (02-6788-4728, zeus@assembly.go.kr)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 (02-6788-3538, minshe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