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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도일
2020. 1.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 건설기계관리업 신설로 연명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해소 및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한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확대지정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2020.1.20. 「건설 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하여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의 부여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확대 지정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건설기계대여업은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 한 점 등으로 인해 업종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여업과 관리업을 분리, 낡은 업역의 틀을 현실에 맞게 전문·세분화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확대지정으로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임대료 체납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200121-「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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