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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긴급복지지원법 발의

    • 보도일
      2020.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연숙 국회의원
청소년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 해 14,600명의 아동을 출산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에서 제외되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들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킨 부모가 되었지만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