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에 담아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 2.19일 기습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며 입법 폭주열차에 탑승하더니, 단 두 차례의 회의만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의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 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입법 과정을 보면 국민들께서 더더욱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18일 심사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안건조정위원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았던 것인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본안 심사는 어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42분 심사에 불과했고, 총 2시간 42분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오전 9시 47분 개회, 10시 47분 정회 / 오후 3시 6분 속개, 4시 25분 정회, 6시 속개, 6시 23분 의결
말로는 법안심사라고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면 ‘묻지마 입법’,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국회법 절차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입법독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초정권적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과 불공정, 코드인사 등은 사실상 정권 이후에도 정치편향으로 똘똘 뭉친 인사를 교육부에 옥상옥으로 알박기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원회 구성으로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교육, 바른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정권말기에 정부조직을 바꿔서 다음 정부에 부담만 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협치는 사라진 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입법 폭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입법 테러를 규탄하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만행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1.05.1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