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I. 이 내용에 위증이 있을 경우 미국법 및 대한민국법에 따른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선서하며 2014년 11월 6일 진정인 이정희를 직접 만났음을 밝힙니다. 이정희는 본 진정을 진정인을 대리하여 제출하여도 된다고 승인하였습니다. 진정인 승인 서명 사본이 본 진정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II. 관련 국가/위반 조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인 해당국: 대한민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조항: 제22조
III. 국내 구제조치 소진 여부/기타 국제 절차 신청 여부
: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현 정부는 법무부를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의거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진정인 이정희는 통합진보당 대표입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위헌 여부와 관련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경우 정당 해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해산심판청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4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통합진보당 당 대표로서 진정인 이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보인 활동이 ICCPR 위반, 최소한 제22조의 위반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현 정부의 불법화 시도로 인해 이미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인 이정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지금 개입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이 이미 해산되어 위원회의 개입이 아무런 실질적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IV. 진정의 내용
통합진보당 해산은 제22조에 의거한 진정인 이정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용납할 수 없는 제한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제22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 제한은 (1)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2)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3)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목적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또는 윤리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금지 및 기소가 국가안보 또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추정적 위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덜 극단적인 조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모두 제25조에 따른 공공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 투표할 권리, 출마할 권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 및 정당 활동 참여는 공공의 문제 수행과 선거 절차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유럽인권협약도 제11조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결사의 자유의 적용을 해석할 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자유롭고 다원적인 정치 제도를 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산은 해당 정당의 활동 또는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법의 준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이러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법은 정당에 대한 조치는 꼭 필요한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해산은 극단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한 집단을 해산한다는 실질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이러한 정치적 신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표현과 결사에 대한 “냉각효과”라 칭합니다. 라몬트(Lamont) 대 우정장관(Postmaster General), 281 U.S. 301 (1965)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은 미국 우정장관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정치적 선전물” 배송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낙인찍기의 효과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담론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 또는 특히 반대 정당을 성공적으로 해산시키고 난 후에는 정부가 더욱 전례없는 정치적 제한을 가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제20조 (2)항의 엄격한 시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시험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과 정당의 해산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꼭 필요한 조치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수가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볼 때, 이 엄격한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적법하게 결성되어 활동 중인 대한민국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과 관련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도 해왔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문제제기의 유일한 근거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어떠한 폭력도 주창하지 않았습니다(임박한 폭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평화통일을 주창하며 대한민국 내에 어떠한 반민주적 정부 또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옹호한 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현 집권당이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말살하고자 하는 노골적 시도로 보입니다.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2014년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진보당원 기소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권위원회의 우려사항(ICCPR에 따른 제3차 국가 정기보고서에 따른), 즉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19조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사항을 상기하였습니다.
추구하는 구제절차
: 진정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제22조에 따른 진정인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구하며, 통합진보당 당원이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바랍니다.
2014년 11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