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등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처리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에 대한 처리가 이달 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금일(11. 14.) 오전 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전월세 상환제 등과의 연계 처리 등을 두고 여야 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여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4.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처리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다.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되었다.
5. 그 외에도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과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이 통과되었다.
6.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의 이전을 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도청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예산 2,518억원 지원을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7. 김성태 의원은 “침체되어 가는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처리했다”며 “부동산 3법 역시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달 법안소위를 거쳐 올해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