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旣지급 재난지원금 손실추정액보다 커” 입법청문회 자료 제출 - 최승재 의원, “중기부 자료 보상반대를 위한 인위적 편집” 반박 근거 제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손실보상을 반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날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는 현실의 상황을 왜곡한 의도되고 조작된 자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중 전체의 95.4%가 손실추정액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다는 자료를 내놓으면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청문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손실을 추계하면서 고정비용 등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중기부가 내놓은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이 의도된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로는 ▲고정비용 항목 누락 ▲매출 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 최저 적용 ▲ 폐업·적자 업체 통계 누락 ▲카드 매출 손실 자료와 상이한 결과 ▲올해 3~5월 손실 누락 등이다.
우선 최 의원은 손실추정 방식에 있어 고정비용 항목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추정한 자료에서는 고정비용 8가지 중에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되었을 뿐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은 빠져있다. * 고정비용 항목: 인건비, 임차료,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세금과 공과, 보험료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의 경우 집합금지로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PC방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계약전기 요금제도에 의해 월 최대 60~70만 원의 전기료가 꼬박 부과돼 고정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
또 중기부는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매출의 약 25%로 적용해 손실을 추정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코인노래연습장 노용규 참고인의 경우 이 두 가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라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공개해 현실과 딴판인 온도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업종의 대상 범위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에게 폐업한 업종과 장사가 어려워 매입·매출이 없어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업체를 포함했냐고 추궁했고, 조 실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업체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폐업한 업체 등 손실 규모가 큰 업체가 통계에서 누락되어 전체 손실금액을 낮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내놓은 손실추정액이 1조3천억에서 최대 3조3천억인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대비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카드 매출과 현금사용 매출액 감소가 약 20조에 달한다며 중기부의 손실추정액이 과소계상됐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도리어 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액 전체규모는 증가했다는 것을 봐도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기부의 자료가 올해 2월까지의 손실추정액이어서 현재까지의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손실보상 통계 항목을 누락하거나 최소비율로 산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손실액을 추정해 결국 보상반대의 논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중기부의 존폐위기를 물어야 할 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중기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나오는 8월 이전의 부가세 신고자료만으로 무리하게 영업이익을 추산해 손실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