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1일(화),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행정사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정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요건의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신설,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대한행정사회 단일조직 설립 등의 주요 개정내용이 포함되었다.
□ 변경된 행정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첫째,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한경석 입법조사관보 (02-6788-4346, hankssem@assembly.go.kr)
첨부파일
20210601-행정사 제도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장기적 발전방향 검토 필요.pdf
20210601-행정사 제도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장기적 발전방향 검토 필요(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