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사, 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대표발의
보도일
2021. 6.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송기헌 국회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12월 시행 앞둔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안에 빠진 검사·법관 포함
- 송기헌 의원 “공직사회 성비위 엄벌에 예외 둘 수 없어”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고 강조했다.
* 참고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용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6월 8일 화요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10603-검사, 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대표발의.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