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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1114)

    • 보도일
      2014. 11.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14일(금)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관리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