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증가하고 있는 연구실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는?

    • 보도일
      2021. 6.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4일(금),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정부가 시행해 온 연구실 안전 정책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연구실사고가 증가하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12.10.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040호, 2022.1.1. 시행)」을 개정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에 있어 연구주체의 자율성 및 관리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중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은 2022. 6. 10. 시행 예정임
○ 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①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의무화, ②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③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④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
○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특례 신설

□ 향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하위 법령의 마련 등 개선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현행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중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및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입법조사관(02-6788-4712, sunj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