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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발의
보도일
2021. 6.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준현 국회의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해 자립지원
-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보살핌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어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종료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준현, 강득구, 김윤덕, 문정복, 박영순, 윤관석, 이규민, 이성만, 이원택, 이재정, 조오섭, 홍성국 (이상 12명). <끝>
※ 별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0607-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발의.pdf
20210607-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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