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공급분과 간사 박정)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 (정책 목표)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중점. 금일 발표하는 공급대책은, - (누구나집 5.0)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 확보 → 연내 사업자 선정, ‘22년 초부터 분양 추진 -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內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22년 중 사전청약
❑ 또한, 지난 5월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 -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
❑ 김진표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
❑ 박정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
Ⅰ. 세부 추진방향
1. 「누구나집 5.0」1만 가구 시범운영
□ ‘21년 시범사업 부지 공급 ○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누구나집」시범사업 추진
○ 주거용지로 공급가능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시범사업 부지를 연내 공급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 개요>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요건은 △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 (공모기준·절차지원) 새로운 공유형 주택유형인 「누구나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
□ 「누구나집」사업 개요 ○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 「누구나집」 표준모델(예시) >
※ 표 : 첨부파일 참조
① (시세차익 공유)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
② (사업시행자 사회적책임 강화)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적으로 충당 (ex)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③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전환) 입주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 「누구나집」시범부지 입지조건 및 개요
※ 첨부파일 참조
2. 2기 신도시 유보용지 활용
□ 유보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 ○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의 1/3을 주택용지로 활용, 총 4개 지구 최대 약 5,800가구 공급
<지구별 유보지 1/3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시 예상 공급물량>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전청약 공급)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해 ‘22년 중 사전 청약 추진 * 사전청약 프로세스 제영향평가 이행(환경, 교통, 재해, 교육)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주택설계 ➞ 사업승인 ➞ 사전청약 ➞ 주택착공 ➞ 본 청약
□ 검토사항 ○ (지침정비 필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국토부) 정비 *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
ㅇ(주민의견 청취)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
□ 2기 신도시 유보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별첨 :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대책 보도자료 (5.27)
□ 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총 205만호) ○ 3기 신도시 건설*, 2·4 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181만호(서울 59만호)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 추진 * 7월부터 사전청약 총 6.2만호 공급(21년 3만호, 22년 3.2만호)
○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2·4 대책은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신규택지 공급 및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 - (선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11만호(당초 계획 4.8만호) 선정 → 하반기 지속 확대 • 현재(26일 기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 도봉·영등포·은평·강북 등의 10곳은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 확보 •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 초과확보 - (신규택지) 수도권 18만호 중 미지정된 11만호를 8월말까지 공급 - (입법추진) 2·4 대책 관련 8법*을 6월말까지 개정 완료 * 공공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4.27 국토위 상정)
□ 추가 공급대책 ① (도심복합개발)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 1만호 규모
② (시범사업 부지확보)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집」시범사업 추진 → 1만호 규모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③ (기존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④ (리모델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추진
⑤ (기반시설 이전)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당정 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
□ 공급확대 추진 당정 TF 구성 및 운영 ○ (구성) 당 TF : 당 정책위 주관 + 기재·국토·행안위 등 각 상임위 참여 정부 TF : 총리실 주관 + 기재·국토·행안·농림부 등 각 부처 참여
○ (운영) 정례적으로 당정 합동 TF 개최
○ (기능) 공급 추진 상황 점검, 추가공급대상 발굴 및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재정 적극 지원
<연도별 준공기준 공급전망(‘21~‘30)> (단위:만호)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0610-부동산특별위원회,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