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13년3월에 윤호중의원이 발의한 법안, 정부가 공감해 올해 세제개편안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 예정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돼,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돼,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정책의 최초제안은 윤호중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이 2013년 3월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시되었다.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유도하는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희망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이 출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2012년 1월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1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불임부부의 94.6%가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심각하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부부의 86.4%가 앞으로 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겠다고 응답하여 수술이 성공한다면 실제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호중 의원안은 당초 개정안에서 임신을 위하여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의료비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였고,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한도를 폐지하고 적극지원하는 것으로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되기 위한 선제조건이라며 출산을 희망하지만 높은 치료비로 시술에 애로를 겪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공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합의가 된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출산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