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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1. 6.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 적중한 세제지원 방안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가 국내 바이오헬스 종사 기업 특성에 맞지 않아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로부터 임상연구 및 개발을 수탁받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할 우려 있어
-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CRO, CDO(수탁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추진
- 정일영 의원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은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국내 바이오헬스 사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

6월 15일(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 대표주자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규모에 이르러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내 핵심 바이오클러스터인 인천 송도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2일 G7 정상회담 중 우리나라의 대량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와 같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탁연구기관(CRO•임상시험수탁기관), 수탁개발기관(CDO)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여파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 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이번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바이오헬스분야의 CRO, CDO 기업들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이다. 이들의 연구개발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포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이 적기에 글로벌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약품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이들의 매출 증가는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법인세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원, 김진표, 민형배, 박찬대, 신정훈, 양향자, 윤관석, 윤준병, 이광재, 이용우, 정정순,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총 15인의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