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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연 1회 실시·공표 의무화”

    • 보도일
      2014. 11.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대규모유통업자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 이상직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발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공표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이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을)은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직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실태조사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업자 간 서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납품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의 개정안은 정성호, 김광진, 정청래, 박민수, 부좌현, 박남춘, 전정희, 김관영, 김윤덕, 김우남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