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23일(수)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선박안전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국내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서 3천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