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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 대표발의
보도일
2021. 6.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정재 국회의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
- 김정재 의원,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건설업 포함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17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우선추천,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건설업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건설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중기부에서 명문장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지만, 건설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은 접수조차 할 수 없어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건설업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수해온 유망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210617-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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